식품안전관리를 통합하는 식품안전처가 통합에 따른 효과를 나타낼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30일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보고서는 식품안전관리 기능의 통합은 김치 안정성, 수입 어류의 발암물질 문제, 학교급식과정의 위생문제 등이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현실을 고려했으며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식량농업기구가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의 통합을 권장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조직개편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의 통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식품안전처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집행상의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이와 함께 "문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에 농·축·수산물의 제반 안전과 수산물 유통 업무를 추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의원안 및 청원이 제출되어 있어 병합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해체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자위 심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약계의 반발 등으로 공청회 개최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