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경찰관들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원이나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전국 231개 경찰서에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간호협회는 공문에서 “간호사는 대학교육과정을 마치고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다”며 “일부 잘못 기재된 신문조서와 언론보도로 인해 전체 간호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그동안 언론매체의 사건사고 관련 뉴스에서 피의자 직업이 간호사로 보도된 경우 실제로 사실 확인을 해보면 간호조무사 또는 일반 병원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담당 기자들은 경찰서에서 작성한 신문조서 직업란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보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아닌 사람을 간호사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