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이란 용어를 '의료폐기물'로 바꾸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의료계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정폐기물의 정의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바꿨다.
또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더욱 과학적 ·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의상 오류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정정하고 폐기물의 분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협은 "폐기물관리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금부터는 동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위해성평가를 통한 의료폐기물의 분류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분류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