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의약단체 공동자율규약이 확정됐다.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의협, 병협, 제약협, 도매협 등 20여개 의료계 단체로 구성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실천협)은 의약단체의 공동자율규약안이 공정위 심사를 거쳐 최종확정 됐다고 최근 밝혔다.
자율규약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담당자,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등 유통 및 직무와 관련해 사회통념을 벗어난 금품류를 수수해서는 안된다.
금지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지급되는 병원신축비, 장학금, 보건의료담당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한 기부금 등 금품류의 요구 및 제공행위가 금지된다.
또 ▲외상 매출할인·매입할인, 할증을 통한 부당한 금품류 제공과 심사조정보상 및 처방, 조제, 처방목록 등재, 사용유지와 관련된 부당한 금품류 ▲한약재 거래에 관한 원산지 표기위반, 의약품 외의 용도로 수입된 한약의 불법전용,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 등도 금지상항이다.
다만, 규약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규약에 따르면 시공품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최소한 필요범위내에서 인정되며, 임상시험 증례보고비용은 보고서당 5만원 이내서 허용된다.
아울러 의약품 공급자 및 의약학 관련 단체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연구회, 강연회, 학술대회의 참가자에게 제공 또는 후원자로서 협찬하는 금품 등은 상한금액 한도내에서 인정키로 했다.
국내여비와 화환은 실비 상당액내에서, 식음표 및 기념품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사회적 의례행위로서 과다하지 않은 10만원 이내에서 허용된다.
이 밖에 설문조사 및 시장조사에 따른 사례용품은 5만원 이내,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학술용 의학관련 서적·기구·의료기기 등은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인정된다.
협의회는 규약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율정화위원회를 설치해 위반기관에 대한 조사, 조치에 대한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진행토록 한다는 계획.
규약이 최종확정됨에 따라 협의회는 각 회원단체에게 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을 추천해줄 것으로 통보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