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최명순 부장은 병원측의 의료비 부당청구 논란과 관련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병원측이 바뀌게 된 급여기준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명순 부장은 7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방송 저녁 7:05-9:00, FM 98.1Mhz)과의 인터뷰에서 "병원측의 의료비 청구는 행위별 수가제도이기 때문에 급여대상 항목이 3만개가 넘는다"며, 이렇게 급여기준이 많다보니 부당청구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부장은 또, "병원이 심평원에 의료비 청구를 하게되면, 심사를 해서 조정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삭감을 우려해서 심평원에 청구를 하지않고, (비급여 처리해) 환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면서 "급여기준이 불합리하거나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 등의 문제가 있다면, 환자에게 우선 청구하기 보다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걸쳐 기준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해 주의가 요구된다.
최부장은 "병원측의 의료비 부당청구 유형으로 약사법 등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비롯해서, 이른바 특진으로 알려진 선택진료시, 그리고 임의적인 비급여 처리" 등을 꼽았으며, "의료비 부당청구 심사 제도가 도입된 2003년 2천여건이었던 심사청구건수가 올해 들어 4배로 늘었으며, 부당청구 판결로 환불결정이 나는 비율도 30%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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