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보대책위는 최근 삼성화재가 일부 지역 자보환자 취급 의료기관에 1년간의 주사약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는데, 이같은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는게 의료계의 설명.
각 지역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에 이어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권용오)는 15일 회원에게 공지를 내 "손보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유보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회 차원에서 오는 19일 자보,산재보험위원회를 열어, 일방적인 자보사의 행위에 대책을 토의할 예정이니 기다려달라는 것이다.
의사회 김길준 총무부회장은 "자보사의 자료제출 요구가 의료기관의 영업권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일단 회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의사회의 회의를 기다리라고 공지했다"고 유보결정 이유를 밝혔다.
개원의들은 이같은 삼성화재의 요구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요실금 수술과 관련, 민간보험사와 금감원 등이 대대적 고발을 통해 수십명의 의사들이 경찰에 조사를 받은 사건과 같이 손보사가 주사약제 거래명세서 파악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고발전에 나서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다.
서울지역 한 개원의는 "보험사가 왜 개인의 영업권을 가지고 내라 말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공짜 진단서 발급요구부터 보험사의 의료계에 대한 압박이 너무 지나치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의협 자보협의회와 서울시의사회는 건교부와 복지부 등에 질의서를 보내 손해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주사약제 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인 질의했다.
백경열 자보협의회 위원장은 "손해보험사가 약제 가격과 같은 의료기관의 영업권의 비밀과 관련 질의할 권리가 있는 지 건교부에 질의했다"면서 "질의 결과를 보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