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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우·권용진 씨에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 약대 6년제 공청회 방해..1월2일 선고공판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12-17 07:45:50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약대 6년제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영우 전 의협부회장과 권용진 전 사회참여 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1차 공청회 개최 사실을 당사자인 의협측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으며, 2차 공청회 역시 장소 변경 사실을 불과 5일 전에 통보하고 출입 인원수도 제한하는 등 행정절차법을 어긴 불법 공청회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당시 교육부가 공청회장 안팎에 병력을 배치하도록 경찰에 요청했으며, 교육부 실무자가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약대6년제가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등 의협을 자극했다며 의협은 처음부터 공청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15일과 7월 5일 두차례 주최한 약대6년제 공청회를 의협이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변 부회장과 권 이사를 고발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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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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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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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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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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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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