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도입시 선의의 수급권자들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의료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0일 논평을 통해 "수급자들이 의료비 본인부담 때문에 생계를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극소수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이용행태와 도덕적 해이를 의료급여 재정부담의 주된 이유로 과대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본인부담금제는 그 관리에서 복잡한 운영으로 인해 추가적인 관리운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며 또한 인센티브 형태의 현금 지급 역시 잘못 운영될 경우 다수 선의의 대상자들이 의료이용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여 건강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재 의료급여에서는 외래 진료비보다 입원환자에 의한 진료비 부분이 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래 진료비 부분에서만 비용의 기본적인 문제를 찾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무차별적으로 제약하는 이번 개정안이야 말로 모든 계층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의료급여제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잘못된 제도설계"라며 "수급자의 의료사용자체를 제약시켜, 빈곤층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계층 간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의료급여 본인부담제를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보건연은 "의료급여비용이 큰 이유는 의료제도의 모순이 의료급여제도에 집중되어 나타난 결과이며 최근 의료급여비용의 증가는 급여확대와 수가인상 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복지부는 이러한 원인을 도외시한 채 의료급여비용의 증가 원인을 가난한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인 것처럼 호도함으로서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짐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연은 "문제의 해결은 의료급여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실제로 그들의 아픈 몸을 책임지는 것이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며 "정부 스스로가 의료급여제도의 문제들이 한국사회 의료제도 모순의 총 집결점이라는 것을 깨닫고, 심도 있게 고민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