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안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과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은 22일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방문, 보건소장의 임용 자격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려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보건소장의 임용 자격을 완화하려는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장회장 등은 21일 의사출신이며 주무 국장인 이종구 보건정책관(국장)을 만나 개정안에 대한 항의와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서울특별의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사의 공직 진출의 길이 좁아지고 국민건강에도 큰 위해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반대 서명운동 전개 등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성명을 내어 단순히 직역간의 형평성을 내세워 의사가 아닌 자에게까지 보건소장직의 기회를 주려는 것은 보건소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개정안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아래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건의료 업무의 혼란 및 전문성 결여가 예상되며 결국 지역보건의료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반대하는 등 의료계 각 직역에서 반발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