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보험의 가산율 수준이 원가를 상회해 진료비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자보수가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문영목)는 4일 김진현 교수(인제대)가 자보수가위의 연구용역 결과로 제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연구결과로서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 없다”며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협회는 자보 진료의 수익률이 높다는 근거로 김 교수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시했다.
협회는 먼저 “자보환자와 건보환자의 진료특성이 특별히 차이나지 않는다”는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는 충격량과 치료 난이도에 있어서 일반환자와 확실히 차이가 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정형외과개원의협 이동인 보험이사는 “건보 환자와 자보환자의 치료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의 상병코드와 수술료 항목은 경증이든 중증이든 같이 분류되고 있을 뿐”이라면서 “가령 병명코드가 동일하다고 해서 단순나선골절과 분쇄골절을 어떻게 같은 질환이라 주장하며 치료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입원기간을 고려하면 자보 환자의 입원건당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동인 이사는 “현실적으로 수익성을 말해주는 것은 건당 진료비가 아니라 일당 진료비 청구액”이라면서 “하루 3만원 진료비에 100일 입원한 환자가 하루 10만원에 20일 입원한 환자보다 수익성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고서는 마치 대부분의 자보 환자가 장기 입원하는 듯이 표현하는데, 실제 진료현장에서 1년 동안 장기 입원으로 문제가 되는 환자는 3~4명도 채 안 되며, 의사가 마치 장기입원을 유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교통사고 환자가 일반 환자와 달리 ‘피해자’로서의 내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 진료가 아닌 최상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의사가 환자를 강제적으로 퇴원시킬 수 없는 현실"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형외과개원의협은 조만간에 이같은 협회의 공식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오늘(5일) 열리는 공청회에서도 협회의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