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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해도 본인부담금 더 받으면 안돼"

의협, 현지조사관련 자료확인 및 주의사항 소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1-10 08:02:46
환자와 사전 협의하에 이루어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대회원용으로 발간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관련 안내'를 통해 현지조사시 자료확인 및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현지조사시 확인대상자료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5년), 약제·치료재료의 구입 대장(5년),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 부본 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5년),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2년), 수술기록(10년), 검사소견기록(5년),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5년), 간호기록부(5년), 진단서 등 부분(3년) 등이다.

주의사항으로 현지조사를 대비해 각종 기록과 서류 작성 및 보존을 철저히 해야하며, 고의적이고 부당금액이 과다한 허위청구기관은 형사고발 및 언론공개까지 된다는 점을 숙지하여야 한다.

특히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도, 환자와 사전협의 하에 이루어진 과다징수도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 심사삭감을 우려 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행위도 행정처분 대상이다.

또한 형사상의 고발과 건강보험법상의 행정처분이 다르기 때문에 형법(사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현지 조사완료후 확인서 작성시에는 의료법위반사항 항목이 있는 경우 확인서 내용을 필히 점검 후 확인서에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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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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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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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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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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