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사전 협의하에 이루어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대회원용으로 발간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관련 안내'를 통해 현지조사시 자료확인 및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현지조사시 확인대상자료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5년), 약제·치료재료의 구입 대장(5년),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 부본 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5년),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2년), 수술기록(10년), 검사소견기록(5년),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5년), 간호기록부(5년), 진단서 등 부분(3년) 등이다.
주의사항으로 현지조사를 대비해 각종 기록과 서류 작성 및 보존을 철저히 해야하며, 고의적이고 부당금액이 과다한 허위청구기관은 형사고발 및 언론공개까지 된다는 점을 숙지하여야 한다.
특히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도, 환자와 사전협의 하에 이루어진 과다징수도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 심사삭감을 우려 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행위도 행정처분 대상이다.
또한 형사상의 고발과 건강보험법상의 행정처분이 다르기 때문에 형법(사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현지 조사완료후 확인서 작성시에는 의료법위반사항 항목이 있는 경우 확인서 내용을 필히 점검 후 확인서에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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