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방문하는 복지부 현지조사팀은 물리치료 청구를 관심있게 확인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9일 대한의사협회가 펴낸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관련 안내'에 따르면 복지부 현지조사팀의 주요 관심사항은 물리치료에 집중돼 있다.
△물리치료의 단순운동치료 등 산정시 '주'항의 기준과 어긋난 경우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인정인원인 30명을 초과한 경우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하거나 실시했어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와 재진진찰료 100% 청구한 경우 △물리치료시 본인부담금 무료로 한 경우 △물리치료를 30일 시행하고 본인부담금은 다 받았으나, 삭감 우려로 7일분만 청구한 경우 등이 현지조사팀의 관심사항이다.
이외에도 수진자의 내원일수 등을 늘려 허위청구한 경우, X-RAY를 물리치료기사가 찍거나 EKG 를 간호조무사가 찍는 행위 등도 중점 관심 대상이다.
이 경우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가능해 주의가 필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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