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6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 조제식(이유식) 제품에 대한 엔테로박터 사카자키(E. sakazakii)균 규격을 ‘불검출‘로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안예고의 주요내용은 ▲생후 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제식, 곡류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대하여 사카자키균 ‘불검출’ 규격을 신설 ▲식품 미생물 시험법에 사카자키균 시험법 신설 등이다.
동 규정은 30일간의 관련업체 및 단체 의견수렴, WTO 통보 절차를 거쳐 금년 3월경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취약특수집단인 영유아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사카자키균에 대한 규격을 신설했다"며 "향후 조제식(이유식)에 대한 수거검사 및 올바른 섭취방법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