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업체가 산부인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이외 현찰을 지급하는 등의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대부분 분만율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인 2000년도 이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부인과-분유업체 간의 유착관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불거지고 있다.
당시 분유업체는 산모들이 아기에게 처음 먹였던 분유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분만이 많은 산부인과병·의원과 유착관계를 맺길 원했고 개원가 또한 업체의 물질적인 지원으로 개원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이처럼 산부인과와 분유업체는 서로의 필요충분 조건을 만족시키며 한동안 관계를 지속시켜 왔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자 이들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의무이사는 10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몇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한 산과 개원의는 당시 분유업체와 계약 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개원 자금 중 일부를 지원받고 개원할 때까지만 해도 문제될 게 없었다.
이후 저출산으로 분만건수가 급격히 줄어 더이상 분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분만을 포기하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분유업체 측에서 약속한 20년을 지키지 못했으니 당시의 지원 금액과 남은 기간동안 홍보효과를 볼 수 없는 데 대한 보상을 해야한다며 해약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개원 시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았다가 산부인과 개원의가 분만을 포기하자 업체 측에서 갑자기 대출해 간 금액을 급히 환수하라는 요구도 흔한 사례.
이 의무이사는 "당시 분유업체는 산부인과 개원의를 고소 고발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며 "당시 일부 회원들이 민원을 제기해 의사회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등 해결에 나서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산부인과의사회 최영렬 회장은 "분만 건수가 줄어든 것은 천재지변과 다를 바 없는 일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말도 안되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산부인과와 분유업체 간의 유착 관계는 최근에는 찾아볼 수 없는 지난 일이지만 한때 분만 건수의 변화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 개원의들의 민원이 잇따랐을 때가 있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