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는 보험사로부터 구두나 전화로만 진료비 지불보증을 확인받는데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통보서에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보험사업자 등이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지불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 모사전송(팩스), 전산화일 기타 문서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관례적으로 문서에 의한 지불보증은 생략한 채 구두상으로만 확인받은 후 진료하고 있어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를 악용하여 일부 보험사에서는 진료종결 후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시 지불보증사실자체를 부정하며 진료비지급을 하지 않아, 환자를 치료하고도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의료기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따라서 자동차보험취급의료기관에서는 관행상 해오던 지불보증의 전화확인을 지양하고, 법령근거에 따라 형식화된 문서로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