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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공청회 저지 의협 전 간부 벌금형

법원 공무집행 방해 인정...의협 "즉각항소"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1-12 16:18:22
지난 2005년 교육부가 주최한 약대6년제 공청회를 저지투쟁을 주도한 의협 전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약대6년제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변영우 전 의협부회장과 권용진 전 대변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의 적법성 판단기준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아 외견상 요건을 구비했다면 적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며 피고들이 공청회장에서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므로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은 당시 회원의 권익을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앞세워 한 행위가 아니므로 징역형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재판부에서도 공무집행 방해 여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요건을 구비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면서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05년 6월 15일과 7월 5일 두 차례 주최한 약대 6년제 공청회를 의협이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당시 공청회장에서 의협 회원들을 통솔한 변 부회장과 권 이사를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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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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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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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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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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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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