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를 더욱 옭아매고 있다."
"의사도 능력 평가를 통한 수급 조절 필요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10년마다 면허 유효성 재취득을 위한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
의사면허갱신제 도입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한번 면허는 평생 지속된다'는 개념을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되어 왔다.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 형평성 맞지 않다
일부 의사들은 의사면허를 갱신하려면 변호사 회계사 교사자격증 등의 전문직에 대해서도 갱신제를 해야한다며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다.
신트리연세가정의원 이호상 원장은 "의사들이 의사면허갱신제에 대해 반대할 명분은 많다"고 지적하며 "특히 의사를 평가하는 기관이 어디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문제제기 했다.
만약 복지부가 평가 주체가 된다면 그야말로 의사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 능력배양은 의사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정부가 개입하려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강남구 A성형외과 이모 개원의는 익명을 요구하며 "면허갱신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금도 의사 개인별로 연수강좌를 듣는 등 개인별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일단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이와 함께 이를 양보하는 만큼 의사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일일차등수가제 등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할텐데 현재 의협은 그만한 협상 능력이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댔다.
의사 수급 조절·국민 건강권 보장에 필수적
그러나 찬성하는 측에서는 대다수 의사들이 걱정하는 정부(복지부)가 이를 악용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며 설득력있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상당부분 시험을 본다고 알고 있지만 대다수 진료를 계속해온 의사들은 보수교육으로 충분이 대체될 수 있으며 단지 10년, 20년 이상 진료를 안해온 의사들을 대상으로 훈련 또는 시험을 통해 환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의사회 이병기 총무이사는 10년은 평가를 하기에 기간이 너무 길어 3년 간격이 적당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총무이사는 "대다수 의사들이 걱정하는 정부(복지부)가 이를 악용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며 "의사 평가는 복지부가 아닌 의학회나 의학교육평가위원회 등 의료단체에 위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총무이사가 면허갱신제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국내는 물론 외국인 의사에 대한 수급 조절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 의사면허를 한번 취득하면 평생 의사면허가 유효하기 때문에 향후 먼 미래에 외국인 의사의 수가 급증할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시키자는 의견이다.
의사면허 갱신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의료·의학 발전이 빠른 시대에 한번 딴 면허를 평생 유지하게 한다는 것은 환자를 위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며 "나처럼 진료를 안한 지 20년이 넘은 의사가 퇴직 후 개원해 환자를 진료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의학발전에 못 미치는 의사나 진료에 손을 놓은 지 오래된 의사들의 경우 진료의 질 유지를 위해 갱신제는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