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연장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9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통상적인 보수교육은 이수하도록 하면서 10년에 한번 씩 보다 강화된 내용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내용과 방법, 미이수시 처분 등은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10년마다 한번씩 시험을 치르거나 일정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면허 관리를 위해 통상적인 보수교육보다 다른 강화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의협 등 각 단체들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절차를 거쳐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날 협의에서 의료단체들도 보수교육 강화에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복지부령에 정하겠지만, 일종의 면허갱신 성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 역시 "10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고 면허를 재교부 받게 함으로써 질관리를 강화하고 사장된 면허나 면허 대여 여부를 파악하는 등 면허 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기존에 검토해오던 면허 갱신 방안에서 크게 완화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신기술과 지식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 한번의 면허시험으로 평생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면허갱신을 위한 시험제도 도입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사실상의 면허갱신제 도입이 어떤 반응을 몰고올지 주목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유시민 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 회동을 통해 그간 논의해 왔던 의료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