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에 입원한 산재환자가 진료의뢰를 통해 양방의료기관에서도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노동부와 의료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관련단체들은 회의를 갖고, 산재환자에 대해 양한방 협진진료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할 지 여부를 두고 논의를 벌였다.
산재보험은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요양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개의 의료기관에서 청구할 수가 없다.
다만 정신과, 안과, 치과 등 해당 의료기관에 없는 과를 이용할 경우나, MRI 등 고가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위탁의뢰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산재환자가 한방의료기관과 양방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의 적용방법을 검토해 '진료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한방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각각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한의사가 양방의료기관에 MRI 등의 검사 의뢰하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의료법상 '진료의뢰' 규정을 피해가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양한방기관 동시 이용을 허용할 '진료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할 의학적 기준도 모호해 쉽게 결론이 나기 힘든 상황.
노동부 관계자는 "각 협회 등에 협진을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관련자료들이 도착하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