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를 환자에 유선으로 통보한 경우, 진찰료가 산정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최근 '환자가 검사를 실시하고 내원하지 않고 전화로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사의 진찰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유선통보의 경우 위와 같은 의사의 진찰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