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병상이 있거나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당직의료인을 두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예외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은 12일 9차 회의를 열어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현실을 감안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의원은 당직의료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
의협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날 회의에서 물리적으로 당직의료인을 배치하기 어려운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복지부와 의협이 의견을 나눠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입원환자가 많지 않고 증상도 경증인 의원급에 빡빡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쪽으로 얘기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당직의료인 예외조항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개원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의협은 당직의료인 조항 신설에 대해 의원의 병상을 모두 폐지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복지부는 또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건강증진 활동 기획 및 운영'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용어에 대한 자구 수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역시 의협에서 간호사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