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여부 및 실거래가 등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6년 1월1일부터 재사용을 금지토록 결정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하여 재사용 여부,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추이, 실거래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일회용 치료재료는 1회 사용만을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허가하였지만, 의료현장에서 대부분 재사용으로 인하여 병원 감염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심장박동기에 사용하는 Temporary Lead 등 64품목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하여 재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회만 사용토록 해당 제품의 가격을 정비하고 세부인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심평원은 정비된 규정에 따라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사용실태와 실거래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
모니터링 결과는 제도개선 및 요양기관 사후관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부정책이나, 제도 개선사항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적극 정부에 개선 건의하고, 허위청구에 대한 개연성이나 상한금액의 가격 인하요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치료재료 사후관리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