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등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220만 세대 중 고소득 전문직(의사 등 10개 직종) 종사자 255명, 고액체납자 3만7904세대에 대하여 특별 집중 관리를 통해 압류재산 공매 등 강제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우선 특별관리대상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공매를 의뢰해 체납보험료 연내 1,000억원을 징수하여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공단은 그동안 6개 지역본부 체납관리전담팀에서 실시하던 특별관리를 전국 178개 모든 지사로 확대했다.
한편 공단은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결과 환가가치가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조정을 통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체납자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내리는 등 체납세대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줄여 나간다는 계획.
또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회사, 종교단체 등과 연결 보험료 지원협약을 확대하여 병·의원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3개월이상 보험료 체납세대는 220만세대에 체납금액은 1조3500억원, 이 가운데 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255명이며, 체납보험료는 총 8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