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국회 '허위청구 병·의원 실명공개' 법제화

강기정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진료행위 유·무' 기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1-23 18:06:29
복지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이를 위한 법근거 마련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청구로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 내용 및 해당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개대상은 진료행위 유·무를 기준으로 '진료행위 없이 허위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으로 명확히 제한된다.

실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해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한정해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

△실제 입원 또는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속이거나, 입내원 일수를 증일하는 경우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료 및 투약에 대해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 하는 경우 △비급여 대상항목을 전액본인부담토록 한 후 타 병명으로 이중청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진료는 했지만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은 공개대상서 제외된다.

명단의 공개는 복지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개방식은 심평원의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공개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는 "명단공개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분별한 공개보다는 '제한'을 통해 '최소한의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공개방식은 심평원 적정성 평가결과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실은 이 같은 기준을 2006년 부당청구 적발기관에 적용할 경우 △입내원일수 증일 83개소 △미실시 행위 및 투약 등 65개소 △비급여진료후 이중청구 61개소 등 총 209개 기관이 명단 공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허위청구 기관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실명공개를 추진해왔던 정부방침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법안 작업에는 복지부도 상당부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의 근절해야한다는데 기본적으로 복지부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에 법안 작업 중 복지부와 아이디어를 교환해왔다"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