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이를 위한 법근거 마련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청구로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 내용 및 해당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개대상은 진료행위 유·무를 기준으로 '진료행위 없이 허위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으로 명확히 제한된다.
실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해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한정해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
△실제 입원 또는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속이거나, 입내원 일수를 증일하는 경우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료 및 투약에 대해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 하는 경우 △비급여 대상항목을 전액본인부담토록 한 후 타 병명으로 이중청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진료는 했지만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은 공개대상서 제외된다.
명단의 공개는 복지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개방식은 심평원의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공개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는 "명단공개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분별한 공개보다는 '제한'을 통해 '최소한의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공개방식은 심평원 적정성 평가결과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실은 이 같은 기준을 2006년 부당청구 적발기관에 적용할 경우 △입내원일수 증일 83개소 △미실시 행위 및 투약 등 65개소 △비급여진료후 이중청구 61개소 등 총 209개 기관이 명단 공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허위청구 기관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실명공개를 추진해왔던 정부방침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법안 작업에는 복지부도 상당부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의 근절해야한다는데 기본적으로 복지부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에 법안 작업 중 복지부와 아이디어를 교환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