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대국민 서명운동 등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7일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박진숙)가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및 의료법 등 관계법령 개정 청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질의회신에서 “대한간호협회에서 우리부로 간호법의 제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중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현재 우리부로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집을 짓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간호협회의 논리라면 치과의사법, 한의사법 등등 모두 따로 떨어져야 할것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교육체계가 우선 만들어지고 관련 단체들과의 충분한 합의도 있어야 한다”며 “개별법으로 만들어지기에는 제반 여건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이보다 앞선 지난 8월 복지부에 보낸 청원서에서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체계적인 공부와 장기간의 임상실습을 거치지 않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 및 간호업무, 의료행위를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중복 규정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한편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는 간호사 등 7만7천명이 서명했으며 대국민 서명 운동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