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 최종 개편방안에 대한 합의가 또 불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상대가치점수의 전면개편방안을 심의했지만 각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제도개선소위 논의를 거쳐 차기 건정심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방안으로 △기본진료료를 제외한 개별 행위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총점고정 원칙하에 97년 이후 변화된 가치변동 반영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의 분리 △치료재료 비용의 분리 및 조정 △의료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흉부외과, 병리과, 방사선 종양학과와 화상 및 전문재활 치료부분에서 총점의 10% 규모로 행위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급격한 상대가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매년 20%씩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매년 1월1일자 새로운 상대가치 시행(2007년의 경우 상반기중 별도시행), 치료재료 분리 등은 올 상반기중 일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반대했고 병협도 위험도 상대가치 적용문제를 내세워 복지부 안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흉부외과나 화상치료부문 등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늘리는데 반대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은 상대가치점수 재조정을 위해 그간 3차례의 상대가치기회단회의와 2차례의 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쟁점을 조율, 대부분의 쟁점을 조정했으나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의 반영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