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시술 건강보험 수가가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올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회의를 열어 인조테이트를 이용한 요실금 시술 수가를 현행 수가대비 70.2%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민간의료보험의 과다보상과 신의료기술의 확산으로 요실금 수술이 급증추세에 있으며, 공급자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불필요한 시술이 늘어나는 등 환자 건강 위해와 건보재정 낭비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요실금 시술건수는 2002년 4680건에서 2004년 1만880건, 2006년 5만780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이에 따라 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비용도 2002년 35억원에서 2004년 72억, 2006년 478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복지부는 이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를 반영, 현행 수가대비 70.2%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요실금시술의 상대가치점수 이외에 요류역학 검사결과에 따른 급여적용대상 기준 신설,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