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토록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새로운 징수공단을 설립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업무를 위탁토록 한 것.
앞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기존의 3개 공단 외에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를 위해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신설토록 하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전문가 간담회 결과, 정부안은 조직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이에 기존 사회보험 공단 중 가장 많은 사업소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범위도 가장 광범위한 건보공단에 징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징수조직의 신설없이 기존조직의 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보험료 징수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각 공단의 기존 징수인력은 건보공단 파견 혹은 전직 등을 통해 업무의 연계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공단의 의사를 존중해 복지부가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