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병·의원을 넘겨받을 경우 최소 3~6개월은 팔려는 개원의와 같이 근무해 보는 것이 좋다. 브로커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삼성성인내과 박창영 원장은 28일 메디베스트와 엠서클이 주최한 '보험급여 진료과를 위한 경영전략 세미나'에서 단독개원, 공동개원말고도 병원 양도·양수가 개원의 한 대안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병·의원 양도를 위해 의도적으로 염가 진료(본인부담금 할인 혹은 면제)해 매출을 신장시킨다거나, 미 결제금을 남겨놓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이러한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에 피해를 본 개원의들이 있다고 박 원장은 설명했다.
박 원장이 직접 조사한 양수 실패 사례를 보면 최근 3~6개월 사이 매출이 급신장한 동네의원을 인수해 서울J의원을 연 A원장은 나중에 매도자 본인부담을 받지 않아 환자를 유도했고, 제약회사와 물품회사에도 결제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됐다. 더군다나 인수 후 매도자는 연락이 끊겼다.
또 경기도의 모 소아과를 인수한 B원장 역시 최근 3개월 매출이 늘었던 것을 보고 들어갔지만, 알고보니 선물공세로 인한 것이었고, 또한 스테로이드를 남용해 뒤늦게 환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아야 했다.
박 원장은 이 때문에 "최소 3~6개월 정도 같이 근무하면서 진료 스타일이나 환자 수 분포 등 면밀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인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 원장 및 병원에 관한 정보도 입수해야 한다"면서 "특히 신규 병의원 물량일 경우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수시 계약서, 병원 비품목록, 세무신고서류 등은 꼭 서면으로 해야 하며 가능하면 양수 비용은 장기분할로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혹시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원장은 병원 인수가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데다, 위험성이 적고, 초기 진료권에 적응하기 쉬우며, 인력확보에도 장점이 있어 개업에 자신이 없거나 자본금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