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중 쟁점사안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가기로 한데 대해 개원가의 반응은 매우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가 29일 일선 개원의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개원의들은 "지금까지 복지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지켜봤을 때 의료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재논의는 무의미하며, 결국 정부 측에 명분만 세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개원가에 따르면 복지부가 재논의를 요청한 이유는 ▲의료계 의견 수렴 ▲의료계에 설득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명분쌓기 둘 중 하나인데 전자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원의들이 의료법 개정안에서 주시하고 있는 내용은 ▲투약행위 ▲유사의료행위 ▲간호진단 등으로 모두 의료계 다른 직역단체들과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재논의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개원의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양천구 S가정의학과의원 이모 원장은 "투약행위와 간호진단에 대해서는 향후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한정 짓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의료법은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향후 의사권위를 대폭 축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유사의료행위 허용에 대해서도 개원의들은 이들의 확산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카이로프랙틱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등 직역단체들이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국민 의료비 절감을 내세우고 있어 이 또한 수정될 가능성에 대해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경기도 Y이비인후과 임모 원장은 "재논의는 복지부의 김빼기 작전"이라며 "의료계 내에서 집회, 시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 이를 연기시키기 위한 것일 뿐 큰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의협 집행부는 재논의를 한다고 해도 복지부를 설득시킬만한 협상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 성과는 없을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을 무기한 연기하지 않는 한 정부와 의료계가 맞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강남의 M의원 김모 원장은 "의료법인 의사의 입장을 담기보다는 여타 다른 직역단체들의 입장만 담겨진 것 같다"며 "단체간 의견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나온데 대해 불만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시도의사회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성명 행진도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여러 직종 단체간의 이익에 휘둘려 만들어지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어느 한점 타당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누더기 법안이라며 복지부에 의료법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의협에 대해서는 로드맵에 따라 즉각적인 투쟁을 벌일 것을 건의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대구시한의사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의료법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주장하면서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개악이 계속된다면 결사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