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 중 쟁점사항에 대해 추가협상을 벌이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장동익 회장의 복지부 기자단 회견과 오후 2시로 예정된 유시민 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 회동, 대국민 발표 등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타임스케줄이 모두 연기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시민 장관은 오늘 오전 7시 장동익 의협회장, 안성모 치협회장, 엄종희 한의협 회장과 회동을 갖고 다음 주말까지 의협이 문제삼고 있는 법조항들과 모법에 넣어야할 하위범령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협대표 3~4인, 치협대표 1인, 한의협대표 1인이 참여하는 TFT와 이르면 오늘부터 협상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다음주까지 협상을 벌여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다음 실무작업반의 논의를 거쳐 협상결과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의협과 협상을 벌이기로 한 것은 치협과 한의협 회장의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협과 한의협의 요청을 받고 3일간 접촉한 결과"라며 "의협으로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부터 진행될 협상의 결과가 주목된다.
의협으로서는 마지막 기회를 잡은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2개 수용불가조항을 포함한 쟁점에 대해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할 명분을 잃는다는 점에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