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도 어느덧 임기만료 1년여를 앞두고 있다. 그간 17대 국회에 접수된 의안은 총 479건, 이 중 처리된 의안은 1/3에 불과해 상당수 쟁점법안 및 민생법안이 이 기간 중 논의되지 못할 경우 그대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2007년 1월 28일 현재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된 의안은 총 479건으로, 이 가운데 153건만이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 평균 50여건 가량이 처리된 셈. 처리현황별로는 가결된 건이 75건(원안 37건, 수정가결 38건), 폐기된 건이 71건, 철회된 건이 6건 등이다.
뒤집어 보면 접수된 의안 1/3 가량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접수된 안건 중 현재까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법안은 의원안 294건, 정부안 31건, 결의안 1건, 기타 1건 등 총 326건에 달한다.
문제는 17대 국회의 임기가 2008년 6월이면 만료돼, 이 기간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그대로 폐기되어 버린다는 점. 기간으로 보면 1년여를 조금 넘겨 남겨둔 상황이지만, 그간의 처리속도에 비추어본다면 넉넉치 않은 시간이다.
특히 남아있는 법안들 가운데는 의견 수렴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논의 중 이견으로 처리가 뒤로 미뤄진 쟁점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쟁점법안으로는 의료분쟁조정법안, 보건의료단체 회원자율징계권 부여법안(의료법), 건강보험·산재보험·자동차보험 심사일원화(국민건강보험법 등), 소아과 개명 법안(의료법) 등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16대 국회에 비해서는 법안 발의나, 처리실적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쟁점법안 및 민생법안 수십건이 여전히 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며 "임시국회 및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는 시급한 현안을 떼어내 우선 처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우선 소아과 개명 법안과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정부가 의료법 전면개정안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이 또한 2월 국회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