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앞으로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대해 별도의 진료비 지불보증을 요구할 경우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보심의회는 최근 민원 회신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보심의회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진료비 지불보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자보수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의료상 윤리와 의학지식, 경험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고 그에 따라 보험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진료항목에 대해 일일이 지불의사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지불보증이란 건설교통부 고시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서 규정한 인정범위 내에서의 포괄적 지불보증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자보심의회는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들은 보험사업자의 이러한 포괄적 지불보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진료료나 약가, 진료재료대 지급을 확약 받으려는 목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별도의 지불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CT․ MRI 촬영료, 척추수술료, 수술재료대 등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게 별도의 지불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자보심의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자보심의회는 일부 보험사업자 역시 교통사고환자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지급을 확약하는 별도의 지불보증을 한 뒤 추후 진료비가 자보수가기준상 부당하다며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보심의회는 “이와 같은 사례들은 모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보수가기준에 의한 진료비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자보심의회는 “의료기관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하고 청구하되 보험사업자에게 별도의 지불보증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보험사업자도 의료기관이나 교통사고환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별도의 지불보증을 통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보심의회는 “향후 일반적 지급보증 이외의 별도 지불보증과 관련된 심사청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심사청구 양 당사자의 법률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따져 심사할 것”이라며 “이 점을 양지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