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입원실 설치가 법으로 금지되고 전문병원은 질병명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시설 기준이 마련됐다. 적용은 수가 문제를 고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으로 금지해온 지하층 입원실 문제를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병의원의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기존 설치, 운영중인 의료기관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지상층으로 입원실을 이전토록 했다.
새로 마련된 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의 기준은 우선 중환자실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1.2명 이내로, 병상당 면적은 10제곱미터로 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1.5명으로 하고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두도록했다. 병상당 면적은 5제곱미터.
또 중환자실 설치병원은 전체병상의 5%를 중환자실로 설치토록 했으나 앞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중소병원의 병상확보의무는 완화했다.
중환자실의 관련 조항은 수가문제를 개선하는 등 후속작업을 고려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표시관련 의무를 완화했다.
복지부는 "명칭 사용에 특례를 두어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한방병의원에 대해 약사법에서 규격품으로 판매토록 지정된 한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격품 사용토록 하고 준비기간을 고려 6개월 후 시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