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신의료기술의 난립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신의료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일 "한시적 신의료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사항을 상반기 중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신의료제도란 안전성은 있으나 효과가 불명확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일정기간 시범운영 기간을 두어 효과를 재평가한 뒤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효과 검증을 위한 시범 운영은 심평원 전문평가원회가 선정한 특정기관에 한해 실시되며, 타 기관에서는 시범 기간동안 이 기술을 이용한 의료행위가 금지된다.
현재 평가 기관은 신의료기술당 2~3곳, 시범기간은 1년 내지 2년 가량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
심평원 관계자는 "(가칭)한시적신의료평가위원회를 두어 대상선정 및 보험등재여부, 전 의료기관 확대 적용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대상기관은 2~3곳 정도, 운영기간은 1년 내지 2년 가량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 제도를 통해 비용대비 효과가 미흡한 기술들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방지하는 한편, 효과가 입증된 기술은 급여제도내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일례로 초음파자극기를 이용한 종양치료의 경우 환자가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다른 시술과 비교해 임상적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며 "또 자기유래배양 피부이식술의 경우에도 환자에게 약제를 포함해 2,000만원 정도가 부과되지만 치료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 다빈치 로봇수술, 자가골수줄기세포 근육내이식치료(치료적 신생혈관 조성) 등도 환자가 관행수가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신의료기술의 대표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처럼 의룍관에서 고가의 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현상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또한 환자에게는 안전한 신의료기술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