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수가급여체계와 관련해 최소 입원의 경우 일당정액제에 기초를 두고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질 관리를 전제로 하는 가급적 넓은 범위의 포괄수가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수가급여체계'와 관련해 주제발표에 나선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제도가 수가급여체계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교수는 각 수가제도에 대한 개념을 살피며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다고 전제한 뒤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하에서 무엇보다 초기부터 적절한 수가체계가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간병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오랜 치료기간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또한 질병이나 손상의 종류에 관계없이 최종적인 결과로서 기능상태가 중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장기요양서비스에는 원칙적으로 행위별 수가제가 적절하지 않으며 재원일수의 예측이 어려우므로 DRG또한 적용이 어렵다"며 "노인 기능상태에 따른 자원소모량을 반영한 일당정액제(per diem)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현재 국내의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수가지불제도와 같다"며 "일본과 같이 최소한 입원의 경우에 이같은 일당정액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가와 관련된 행정처리와 기관단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의료의 질' 문제를 엄격히 한다는 전제하에 가급적 넓은 범위의 포괄수가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포괄수가제가 기관 스스로의 효율성 증진에는 물론 전문기술 측면에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선진국의 장기요양서비스체계'에 대해 발표한 연세의대 오병훈 전문의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해으며 2019년에는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14.4%에 달하는 등 빠른 노령사회로 변모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국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모형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일본·영국 등의 사례를 발표한 뒤 국내 요양서비스체계에 대한 제언으로 그는 △공공과 민간의 책임분담 명확 △공공기관에 서비스 통합조정기능 부여 △노인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수요 감소 △요양 대상자 선정기준 강화 및 이용자 본인부담의 도입, 정부예산, 급여수즌의 통제 △ 장기요양 서비스의 평가 및 인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