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의료기관의 의료보수에 대해 변경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줄것을 복지부에 최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보수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시에만 시·도지사 등에게 신고하게 규정돼 있다.
서울시측은 현행 의료법하에서는 의료보수 변경시 신고의무가 없어 같은 진료를 받는데도 의료기관별로 징수하는 의료보수의 차이가 있는 등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의료보수표를 CD에 수록해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제출된 의료보수표를 비교분석해 의료기관의 담합방지를 위한 수가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