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간 의료법 개정관련 쟁점에 가려 있지만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보조’와 ‘진료보조’ 문구를 두고 첨해한 갈등이 펼쳐지고 있다.
쟁점이 되는 의료법 개정안 조항은 제119조. 현행의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의 내용을 담은 제57조와 달라진 문구는 없고 추가된 조항은 2개로 종사할 수 업무 범위로 ▲간호보조 업무 ▲40조 제2호의 업무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무 등이 그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 두가지 새로 추가된 조항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 마련시 간호조무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의료법을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은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료보조’ 를 의료법에 규정돼야 한다” 며 “현행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법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6일 과천청사 앞에서 서울·인천의사회과 함께 진행한 의료법 반대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조무사협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 복지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날짜는 잡히지 않은 상태다.
간호협회는 이에대해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조항을 의료법에 명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이를 수용해서는 안되며 협회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현행 법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간병인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시행규칙 마련시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그때 지적할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간호협회 김조자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간호조무사협의 진료보조 모법 포함 요구에 대해 주장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시간호사회 박성애 회장은 8일 더 강한 표현으로 “진료보조는 도저히 간호계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 이라며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팽팽한 의견대립의 내용에 대한 협의가능성도 높지 않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시작된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간에 들어 양측간 논의의 장이 마련된 적도 없다.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가 공조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핵심현안을 달리 보고 있어 공공한 연합라인으로서도 한계가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갈등은 의·정 대립양상만큼이나 풀기 어려운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