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전문의 3명 이상이 뇌사판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내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3인 이상이 뇌사판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로는 의료기관 내에 의사 및 변호사, 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해 환자의 뇌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판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측의 설명.
장향숙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가 부족해 장기수급 부족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실정"이라며 "이에 장기기증 활성화, 신속화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해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 장기기증 설득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뇌사판정대상자를 진료한 의사는 그 사실을 장기구득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뇌사판정대상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기기증 동의여부를 확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