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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내 상용화 가능 기술 '보건신기술' 인증

복지부, 관게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2-21 11:02:11
오는 4월부터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나 기존 제품의 성능 및 생산성이나 품질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이 '보건신기술' 인증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신기술 인증대상, 자금지원 등 보건신기술 개발 촉진과 지원을 위한 세부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신기술 인증대상을 개발완료 또는 개발중인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나,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비롯해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완료 기술로서 상업화한지 1년 이내 기술로 정했다.

보건신기술 평가는 신기술로서 선진국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여부,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 효과 및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고려된다.

인증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를 사용하고 기술개발 자금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2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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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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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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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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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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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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