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나 기존 제품의 성능 및 생산성이나 품질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이 '보건신기술' 인증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신기술 인증대상, 자금지원 등 보건신기술 개발 촉진과 지원을 위한 세부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신기술 인증대상을 개발완료 또는 개발중인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나,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비롯해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완료 기술로서 상업화한지 1년 이내 기술로 정했다.
보건신기술 평가는 신기술로서 선진국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여부,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 효과 및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고려된다.
인증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를 사용하고 기술개발 자금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2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