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당수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옥석을 가려 부실 의료기관을 퇴출하고, 질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는 1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이중 80%인 96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중에는 상당수 대학병원들도 적지 않다.
그러자 병원계에서는 이 같은 무더기 행정처분을 예고된 홍역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모병원 관계자는 28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난립하면서 진단수가를 할인해주는 덤핑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수지를 맞추기 어려우니까 법정 인력기준을 맞추지 않거나 의사가 실제 건강진단을 나가지 않고 허위판정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은 노동부가 지도감독을 강화할 경우 허위판정이나 부실기관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번 노동부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한산업의학회 강동묵(부산의학전문대학원 산업의학교실 교수) 총무부장은 “노동부가 감사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옥석이 가려지지 않고, 모범적인 의료기관까지 불신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에는 전담의사가 없거나 형식상 인력기준을 맞춘 사례도 있다.
반면 상당수 대학병원들은 레지던트가 업무를 수행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양자에 대해 무자격 의사 진단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동일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동묵 총무부장은 “현 규정상 산업의학 전문의 외에 예방의학 전문의나 관련 사업장에 4년 이상 종사한 의사도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산업의학 전문의가 원활하게 배출되고 있는 만큼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그는 “내부 정화가 되지 않으면 일부 부실 의료기관으로 인해 모든 기관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면서 “학회 차원에서 회원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질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