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을 부실하게 해온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노동부는 2006년 9~12월까지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기관으로 확인된 96개 기관(80%)에 대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지정취소가 3개, 업무정지가 93개(3월 이상 48개, 3월 미만 45개), 시정조치 등이 24개다.
노동부는 DMF, 톨루엔, TCE 등 177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해 대학병원 36개, 보건협회 15개, 산재의료관리원 7개, 일반 병·의원 62개 등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일부 의료기관들은 유해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 의사를 고용하거나 수련의, 전공의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다가 적발됐다.
또 일부 기관은 의사가 출근하지 않거나 전담의사 없이 특수검진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수검진기관의 의사 자격요건은 산업의학 전문의나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 산업의학 분야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 4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특히 다수 특수검진기관들은 근로자에 대한 문진 및 진찰 등을 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작업종료시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 생물학적 노출지표의 시료 채취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건강진단 결과를 부실 판정해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직업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질병자로 구분하고, 건강상태가 유해물질 취급 사업부서에 종사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건강장애가 우려되는 근로자에 대해 ‘정상’ 판정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난해 특수건강진단 부실로 발생한 DMF 중독 사망을 계기로 의사, 보건직 감독관 등 3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 2004년 이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노동부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적장기별 검사제 도입 등 전반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4월 DMF 중독 사고로 인한 부산백병원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처분 행정소송과 관련, 법원의 판결 이유가 산업의학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