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수회 촬영한 두부CT촬영의 경우, 입원당일 및 액티라제 투여 24시간 후 촬영한 경우에만 급여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6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중 4항목(5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 제공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상병명 및 진료내역 참조, 동시 수회 촬영한 두부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Angio & Perfusion CT)에 대하여는 환자의 증상악화 소견 없이 수회 동시 촬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입원당일 촬영 및 액티라제 투여 24시간 후 동시 촬영한 것만 인정한 사례 ▲ 협심증 상병으로 진단적 심혈관조영시 산정된 침습적동맥압측정 검사에 대하여는 심혈관조영시 자동적으로 동맥압이 측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불인정 사례 등이다.
심의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