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르면 4월경, 늦어도 6월까지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 시기를 묻는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은 아주 이르면 4월 국회에, 정부내 입법절차가 지연될 경우 늦어도 6월까지는 국회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내 입법절차 진행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 완료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