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해월)은 관련 법령에 고시된 32종의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실험실 진단지침을 발간, 관련 공중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에 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지침서는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병원체 특성, 임상증상 및 역학 등 일반적인 정보를 수록하고, 실험실 진단 부분에서 실험실 진단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이에 맞는 진단방법 및 시험결과에 따른 판정과 보고를 게재하였다.
또한 고위험병원체의 이동, 취급 및 폐기 등과 관련한 안전관리체계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이번에 마련된 실험실 진단지침에는 또 최근 생물테러 가능성 증대 및 국제 교류의 확대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해외유입 신․변종 전염성 병원체를 포함하고 있어,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 공공기관 연구자들과 관련 학계에서 고위험병원체에 의한 전염병이나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상 병원체를 진단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