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사고 또는 분쟁에 대한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의 입증책임을 전환을 전제로 형사책임특례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을위한시민연대(이하 의료사고시민연대)과 이기우(열린우리당)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분쟁을 위한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 등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목적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 시민연대는 의사들에 의해 처음 제안되어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의료분쟁 조정법안이 이에 목적을 두고 있었는지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의사와 환자간 정보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사에 두어야 한다는 강조했다.
의료사고시민연대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그 특성상 과실과 무과실을 구분하기 어렵고, 이를 계량화할 수 없다"며 "또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의 과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진료기록은 사고 당사자인 보건 의료인에 의해 작성되고 보관되어지는 한계로 인해 피해자나 가족들이 과실여부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의료사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구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며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법 제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실추정에 의한 입증책임 전환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쟁점이 되고 있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손해배상 권리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논리나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규정은 설득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나 국회는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피해구제가 담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후 형사특례나 조정전체주의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