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가 지난 7월부터 ‘콘택트렌즈 제조·수입자에 대한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48개 업소 중 19개소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는 △품질검사 미실시 12개소 △제조 또는 수입자 준수사항 미준수 4개소 △제조소 또는 수입자의 소재지 멸실 3개소 로 조사됐다.
식약청측은 “최근 청소년들에게 발생하는 착색콘택트렌즈 착용에 의한 부작용이 빈번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착색콘택트렌즈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허가된 장소에서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식약청은 “불량 착색콘택트렌즈의 유통을 막기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 지역별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 수거 감시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