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는 13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각구의사회장 및 집행부 연석회의와 제3차 서울시 범의료인단체 실무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의료법 개악 저지 궐기대회가 열리는 21일 종일 휴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환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10% 내외에서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집회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로 하고 회원 1명이 가족, 종사자 등 5명을 동반하는 1+5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15일 복지부 주최로 열리는 의료법 공청회 당일 궐기대회와 관련해서는 4개 단체에서 1500여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단체별로 집행부를 중심으로 인원을 동원해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집회를 갖고 불광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16일부터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25일까지 4단체 집행부가 순번제로 퇴근시간에 국회,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부 세종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실정에 맞게 각 구별로 아침 출근시간대에 가두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 최종현 사무총장은 "오늘 회의는 어제(12일) 서울시 범의료인단체 실무대책회의 결과에 대한 세부 계획을 확정하는 자리였다"며 "종일 휴진 결정이 집회 참여 기피라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21일 집회에 서울시가 앞장서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대부분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