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정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로 일자별청구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험관련 현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26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료계는 최근 정률제와 관련해 두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률제 문제는 의협이 9000원 미만은 2500원, 9000~1만2000원은 3000원, 1만2000원~1만5000원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고 협상을 벌여 복지부, 병협 등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의협 핵심관계자는 "지난주 회의에서 복지부가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했지만 다시 의견수렴만 받고 말았다"며 "의료법 여파로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자별 청구방식 협의도 지지부진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관계자는 "협의가 이루어져도 실무자들이 장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의료법 때문에 보험관련 현안 논의가 꽉 막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와 일자별청구는 핵심 현안이다. 특히 이 두 사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개원가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의협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법과 보험현안들은 별개문제"라고 말하면서도 "의료법 때문에 논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