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동의서 미확인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자 입원확인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찬숙(문화관광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환자 입원시, 보호의무자의 동의여부 확인을 의무화했다.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한 것.
헌행법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서류 확인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보호자의 동의없이 입원시킨 경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확인시 처벌규정은 없어 부당하게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당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처벌규정을 신설, 확인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입원 진단 절차도 보다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입원 진단시 국공립의료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 정신과 전문의 3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명시한 것.
박 의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은 강제성의 측면에서 사법부의 판단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신중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는 해당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과전문의의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신의료기관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의료기관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종혁(국립의료원) 총무이사는 "환자 인권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치료적 측면에서 보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특히 국공립의료기관 소속 전문의들을 입원 진단시 반드시 참여토록 한 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1월 학회내 TF팀을 구성, 자체적으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다.